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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제 12회 생명 주일_[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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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인간 생명을 취하시고 그것을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삼으셨으니,

그 인간 생명이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생명의 복음」, 33항)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를 향하여


형제자매 여러분!


5월 1일은 생명, 특별히 인간 생명의 신비를 경축하고, 그 소중함을 되새기며, 보호할 것을 다짐하는 생명 주일입니다. 교회는 제12회 생명 주일을 맞아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든 ‘죽음의 문화’를 직시하면서 생명 존중과 보호에 앞장서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1. 교회는 인간 생명을 소중한 부부 사랑의 결실이요, 하느님의 선물로 여깁니다. 인간 생명은 결코 인간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수정되는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명을 결코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생명의 복음」, 63-64항 참조)는 것을 변치 않는 진리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인간 생명이 곳곳에서 위협받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2. 어머니의 몸 안에 잉태된 태아도 엄연한 인간 생명이기에 낙태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형법상의 낙태죄 관련 조항이 헌법 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낙태가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사도 5,29)라는 말씀처럼, 실정법으로 허용하더라도 하느님의 법과 양심에 따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헌법 불합치 판정 이후 다루어질 관련 법 개정안이 생명을 죽이는 것을 용인하는 쪽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강화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3. 임신·출산·양육에 따르는 여러 어려움으로 낙태를 고민하는 이들의 고충과 아픔을 교회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나아가 교회는 임신·출산·양육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여러 문제가 있음을 직시하면서, 임신과 출산이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되도록 정부 당국과 여야 정치인은 물론 뜻을 같이하는 시민 사회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4.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회에 활력을 주는 기본 세포인 가정은 생명을 전달하고 양육하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건강 가정 기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4차 건강 가정 기본 계획은 ‘비혼 동거’와 ‘사실혼’을 법적 가족 개념으로 폭넓게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나아가 동성혼의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혼 동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들이 정부의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어도 안 되지만, 가족 개념 자체를 확대, 변경함으로써 야기되는 혼란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5. 교회는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부부의 사랑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는 표지, 곧 성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개인의 선택과 자유에 기반한 ‘건강 가족 기본 계획’은 부부 일치와 사랑, 자녀 출산과 양육이라는 가정의 고유한 개념과 소명을 훼손할 여지가 큽니다. 이는 부부 관계를 상호 사랑과 헌신이 아니라, 개인적 취향이나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쉽게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정의 해체와 생명 경시 풍조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에, 다시 한번 모든 가정에 호소합니다. 가정이 본연의 자리를 되찾아 생명과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도록 힘을 쏟아 주십시오. 


6.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들이 고통을 줄이고자 의사나 간호사 등 외부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존엄사’ 또는 ‘안락사’라고 부르는 조력 자살은 ‘고통은 참을 수 없는 좌절’이라 여기고, ‘삶의 가치를 오로지 쾌락과 안락을 가져다주는 기준에서만 평가하는 경향’에서 기인합니다. (「생명의 복음」, 64항 참조). 그러나 이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 또는 ‘고통을 줄여 주는 자비’라고 미화하더라도 명백한 살인 행위입니다. 교회는 생애 말기의 환자들이 평안하고 인간다운 임종을 맞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완화 의료를 권장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호스피스·완화 의료 대상이 일부 환자들에 국한되어 있고 호스피스 시설과 제도적 장치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호스피스·완화 의료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시설과 제도적 장치를 확충하고자 더욱 힘써 줄 것을 정부 당국에 요청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증진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임신과 출산이 짐이 아닌 축복이 되는 사회, 미혼 부모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 또는 조손 가정 등이 소중하게 보살핌을 받는 사회, 생의 마지막을 평안하고 인간답게 마칠 수 있는 사회, 그리하여 생명의 신비를 드높이 경축하는 사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2022년 5월 1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문 희 종 주교 


[내용출처 - https://cbck.or.kr/Notice/20220204?gb=K1200 ]